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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로 접어든 요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기초연금은 꼭 챙겨야 할 국가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소득 기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급 금액: 월 최대 401,870원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 결정
예) 1960년 7월생 →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60일 이상 거주한 이력 있어야 함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5년 기준 | 219만 원 이하 | 350만 4천 원 이하 |
※ 기준 초과 시 수급 제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 환산액: 주택, 예금, 자동차, 토지 등
- 기본 공제: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 계산을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청 후 처리 절차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매월 25일 연금 지급 (최대 3개월 소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 조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만 65세 이후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부 수급 시 단독 수급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단독: 219만 원 / 부부: 350만 4천 원 |
신청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
최대 금액 | 401,870원 (2025년 기준) |
결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하며, 자격은 매년 재심사됩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똑똑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