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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정의부터 자격요건, 신청 방법, 실제 지급 방식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현금지원 급여입니다.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식료품·의류·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유롭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정기적인 수입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 7인 가구: 2,876,297원
해당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고증명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및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금액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매월 465,44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및 생활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그 외 16,000원)
- 통신요금 할인(기본료 면제, 음성·데이터 50%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봉투 지원 또는 무상 제공
- 문화누리카드 제공(연간 일정 금액 충전)
-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자동차 검사 및 등록세 감면
- 주민세 및 각종 행정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관련 유의사항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 항목이 다양하므로, 실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마무리하며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